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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26 22:00

수질오염 [ 水質汚染, water pol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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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 水質汚染, water pollution ]:
자연수역(自然水域)의 수질이 폐물질(廢物質)의 유입 때문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

자연수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하천·호수·해역 등과 같이 눈에 띄는 표면수를 가리키며, 폐물질이라 함은 가정폐수·공장폐수 등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액상폐기물을 가리킨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게 변한다고 함은 용수(用水)로서의 가치와 외관이 저하되고, 환경보전 및 국민보건에 역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공업화된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 수역의 오염방지, 이미 오염된 수질의 복구를 위하여 연구·법적규제·시설투자 등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범지구적인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제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적 개념의 수질오염이 문제화된 것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경우가 처음이다. 당시 런던에서는 거듭되는 콜레라 유행에 대한 대책으로 1855년 오물배제법(汚物排除法)을 정하고 하수도에 의한 오물배출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템스강에 다량으로 방류되어 급속하게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책으로 1876년 하천오염방지법이 공포되었고,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기타 선진 각국에서도 산업혁명 후 대단위 공장의 출현과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르는 공장폐수·도시폐수 등의 배출 때문에 자연수역이 오염되기 시작하였고, 19∼20세기에 걸쳐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오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공업성장에 따르는 환경파괴, 오염물질 배출 등이 범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2년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문제에 관한 유엔회의가 있었는데 수질보전문제도 이 회의에서 거론되었다. 특히 유조선의 기름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은 국제적 문제로서 정부간 해사협의기관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규제조약이 조인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추진된 국가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많은 공장이 건설되었고, 산업활동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인구의 도시집중도 가속화되었다. 이와 함께 공장폐수와 도시폐수의 배출량도 급속히 증가되어 1960년대 말엽부터는 주요 하천과 연안의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면서 수질오염을 비롯한 국토의 환경오염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63년 공해방지법을 공포하였고, 1964년과 1967년에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였고, 국토오염을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하여 1977년 공해방지법을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이 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 등을 공포하였으며 이어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공포하였다. 그리고 환경보전업무를 전담할 환경청(현 환경부)을 발족시켰다. 환경보전법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으로 개정되었다.

1. 원리  ▲ Top
생태계의 여러 종류가 서식하고 있는 지구표면, 즉 지권(地圈)·수권(水圈)·대기권을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환경 내에서는 각종 생물의 질서있는 활동에 의하여 물질이 평형을 이루며 순환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각 권에서 순환물질의 질량·농도(濃度)는 일정수준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한 종(種)이 다른 종들을 제압하면서 지나치게 번식하고 활동할 때, 그 폐물질이 환경 내에 체적(滯積)되며, 물질순환의 평형이 깨지면서 특정 물질의 농도수준이 국부적으로 달라지고, 결국은 그 종의 생존 및 번식에도 해를 미치는 오염현상이 생기게 된다. 오늘날 인간의 지나친 번식과 산업활동은 그러한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수권에 유기물질농도가 증가하는 한편 용존산소의 농도가 감소하는 까닭은 인간사회에서 배출되는 폐물질이 너무 많고 그것이 생태계의 물질순환능력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액상 폐기물의 성분을 세밀하게 분류하면, 그것은 무기물질·미생물·방사성물질·열·유기물질 등으로 나누어진다. 무기물질은 하천에 탁도(濁度)를 나타내기도 하고, 일부의 금속류는 생태계와 인간에게 직접 또는 먹이연쇄(food chain)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를 주기도 한다. 미생물은 대부분이 인간에게 무해하거나 또는 유익한 것들이지만, 인간배설물과 함께 배출되는 것 중에는 병원균도 있을 수 있다. 병원균은 자연수역에서 오래 생존할 수 없지만 어떠한 경로에 의해 인체에 들어간 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물의 미생물오염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대장균의 농도가 흔히 이용된다. 방사성 물질 중에는 반감기가 긴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은 수중에 남아 있다가 먹이연쇄를 통하여 인간에게 해나 위험을 줄 수 있다. 냉각용수 등으로 사용되었던 온도가 높은 물이 하천에 방류되어 온도을 지나치게 높일 때, 그러한 높은 수온에 적응할 수 없는 생물의 종은 소멸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종만이 번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천생태계의 변화는 대체로 인간생활에도 역영향을 준다. 높은 수온은 용존유기물질의 분해율을 높이기도 하지만, 하천수의 재폭기율(再曝氣率)과 나아가서 용존산소농도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유기물질은 가장 중요한 오염물질이다.

유기물질은 수중에서 세균·균류 등에 의하여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데, 이 때 용존산소가 소비되므로, 지나치게 많은 유기물질이 자연수역에 방류될 때 수중의 산소가 결핍되거나 또는 없어진다. 그러면 물고기 등과 같이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는 생물이 분포변화·감소·멸종될 수 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유해한 황화수소 등이 발생하고, 물이 산성(酸性)이 되는 등 화학적 성분이 악화되고, 냄새가 나며, 물의 미관(美觀)이 저하된다. 오염유기물질의 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BOD)이 통용되고 있다. 또한 유기물질 중의 인과 질소성분은 호수 등의 폐쇄수역을 부영양화(富營養化)시키기도 하고 합성유기물질인 농약·합성세제 등은 수중생태계 및 인간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며 용수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역시 유기물질인 기름이 수송과정에서 해역에 누출되면, 해수면을 덮고 대기와 해수 사이의 물질교환을 차단하므로 그 밑의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수질오염에 관한 표현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몇 가지 용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오염수준을 나타내기 위하여 용존산소(dissolved oxygen:DO)농도가 이용된다. DO농도가 포화상태에 접근할수록 그 수역은 건강하며, 생명을 지지하는 능력이 크게 된다. BOD는 오염유기물질의 강도를 나타내며, 수중의 BOD농도가 증가하면 DO농도는 감소된다. BOD는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유기물질의 강도만을 나타내는데, 불가능한 것까지 포함한 전체유기물질의 강도로서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COD)이 사용된다. 수중의 탁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현탁고형물(懸濁固形物:suspended solids:SS)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대장균군은 자체가 병원균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인체의 항문을 통하여 배출되므로 미생물오염도 또는 병원균에 대한 위생상 안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용된다.

자연수역에는 부하(負荷)된 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소 및 제거하는 자정능력(自淨能力)이 있다. 즉, 무기물질은 희석·침전되고, 미생물은 노출기간이 길 때 사멸하며, 열도 증발·대류·복사 등에 의하여 손실되고 유기물질은 생화학적으로 산화된다.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경과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유하(流下)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유기물질도 오랜 기간을 자연수역에 체류하게 된다. 물의 자연정화능력을 초과하는 액상폐기물의 부하는 자연수역에 체적되어 수질오염 또는 수질공해의 원인이 되므로, 부하되기 전에 그 원천 또는 도시종말처리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러한 오염방지조치로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수질관리와 폐수처리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2. 피해  ▲ Top
수질오염은 여러 분야에서 해를 끼친다. 상수도에서는 급수원이 오염되는 경우 정수장의 약품비가 증가되고 처리설비의 보완이나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 하천이 오염되거나 호수의 부영양화(富營養化)가 지나치면, 어류의 서식이 곤란해지며, 관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농작물에 해를 주기도 한다. 하구·연안 등의 해수가 오염되면 어패류의 수확량이 감소되거나 또는 위생상 해로운 어패류를 수확하게 된다. 오염이 진행되어 물에 용존산소가 없으면, 미생물 외의 생물은 그러한 물에서 사라지고, 황화수소 등의 냄새가 나는 독가스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을 괴롭힐 수 있다. 또한 농약·중금속 등이 혼입된 물은 직접·간접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공해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연수의 오염은 인근 토지의 부동산가치와 관광가치 등을 저하시키며, 휴양 및 오락장소를 없애고, 정신건강에 역영향을 끼친다.

3. 규제  ▲ Top
한국에서 수질오염의 규제는 1977년 말에 공포되고, 다음해에 발효된 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970년을 전후한 산업의 고도화, 도시인구의 과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은 선진국형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였다. 그것을 방치하면 파괴되는 자연환경이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고, 국민의 생활환경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의 이점이 줄어들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된다. 전에 시행되었던 공해방지법은 보건적 차원에서 공해를 규제하였는데, 그 규제대상이 좁고, 소극적 및 사후적이어서 구색적 법률의 특징이 짙었다. 그리고 다른 단일법(單一法) 중에 삽입된 관련조항과의 연결도 희박하여서 이 법률로서는 환경오염과 그 악영향을 적절히 방지할 수 없었다. 환경보전법은 폐지된 공해방지법의 결점을 보완하여 오염물질배출을 규제하고,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장기적 대책을 취하고 있다. 환경보전법에서도 자연수역 보전에 관한 사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도법·오물청소법 등의 다른 법률 중에 삽입되어 있는 관련조항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990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수질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4. 배출허용기준과 총량규제  ▲ Top
환경기준에 제정된 목표수질에 도달하고 또 그 수준으로 공용수역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수 허용기준과 총량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전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에 대하여 업종별로 규제대상이 되는 배출물질농도의 허용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각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오염물질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내에 들더라도, 한 공용수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시설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또는 수가 너무 많을 때 그 수역의 목표수질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럴 때에는 후자, 즉 총량규제조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해당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여기서 총량이란 폐수유량에 오염물질농도를 곱한 질량이다. 환경정책기본법(1990.8.1. 법률 4257호)에서는 자연환경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물·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까지 광역적으로 보전하는 적극적 대책을 취하고 있으며,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오염물질배출규제 등에 추가하여 분쟁조정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항까지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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