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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05 02:00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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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었다.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수은 함유폐기물 등 47종)의 국가간 이동시 교역국은 물론 경유국에까지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미국, EC 등 선진국주도로 이루어진데 반하여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후진국들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화 해서는 안되겠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되었으며 우리나라도 '94.2.28일 가입하였고 이에 대비 1992년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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