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대부도투어
  로그인  회원가입   접속자 125   새글  
 


 

01-10-05 03:00

자동차결함 시정제도(Recall system)

조회 수 13,82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자동차결함 시정제도(Recall system) :
자동차 부품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기간(또는 거리) 동안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가 부품을 무료로 수리해 주어야 한다.
보증 기간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현재 5년 또는 8만Km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