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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05 03:00

잔류농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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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기준 :
곡물류. 과일류. 채소류 등 28개 농산물에 수확 후 잔류해 있는 17개 농약의 허용기준을 정해 금지되게 한 것을 말한다.
1989년 9월 1일부터 시해되었고 1990년 9월 1일부터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거나 이런 원료로 가공식품을 만들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한편 1991년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온, 납 등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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